1. 휴학
1) 일반 휴학
① 장학금 수혜 기간동안 1년의 휴학 가능
① 2학기 연속 및 간격을 두고 1학기 씩 2회 가능
2) 군 휴학
① 군 복무 기간
3) 필요 서류
① 일반 휴학
- 휴학 신청서
② 군 휴학
- 휴학 신청서, 입영 통지서
4) 제출 기한
① 1학기 : 1월 15일 까지
② 2학기 : 7월 15일 까지
5) 제출처
① 재단 사무국
2. 복학
1) 필요 서류
① 복학 신청서
2) 제출 기간
① 1학기 : 1월 15일 까지
② 2학기 : 7월 15일 까지
3) 서류 제출처
① 재단 사무국
※ 제출 기한까지 서류가 미제출될 경우에 장학금 수혜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
정해진 기한을 엄수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
※ 소속 대학교에 하는 휴학 및 복학 신청과는 별도의 재단에 대한 휴,복학 신청입니다
'자료실' 카테고리의 다른 글
◈ 교환학생 신고 (0) | 2023.08.22 |
---|---|
◈ 편입학 신고 (0) | 2023.08.22 |
◈ 장학금 계속 지급 신청 (0) | 2023.08.22 |
◈ 장학금 지급 및 등록 (0) | 2023.08.22 |
◈ 장학생 자격 유지 조건 (0) | 2023.08.22 |
댓글